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등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
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요금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 / 해지, 일시정지 신청 / 해지, 분실신고 및 요금제 변경 등
3.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이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단말기 변경,제3
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 될 수 있음)
(2) 압류 ∙ 가압류 및 가처분 된 단말기의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6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의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
부가 폐업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영업점에 직접 방
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 할 수 있다.(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종료
에 의한 명의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